저희 아시아나항공은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
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
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
있습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한 기업, 신뢰받는
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
제보자 보호 주체에 대한 기준
- 1. 회사는 임원 및 전 종업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
대하여 신고, 제보 및 내부고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.
- 2. 회사는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내부고발에 대한 의무기준
- 1. 회사의 임원 및 전 종업원은 회사의 임원이나 내부 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았거나 제안받은 경우 내부 감사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
- 1. 회사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2. 법령이나 법원의 결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보자나 내부고발자를 공개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, 회사는 제보 및 내부고발자에게 사전에 이를 설명하고 공개할 수 있다.
- 3. 회사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제보 및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입증책임 및 면제에 대한 기준
- 1.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,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, 그러한 행위를 제안하는 행위자를 신고, 제보, 내부고발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2. 신고, 제보, 또는 내부고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피신고자나 피제보자, 내부고발 대상자에 대한 처분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.
- 3. 회사의 임직원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회사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에 있어 감면할 수 있다.
- 4. 회사의 임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안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 만약,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